해양보호구역의 미래가치를 높이자
상태바
해양보호구역의 미래가치를 높이자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9.27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동주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제사회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회의에서 ‘생물다양성 협약과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다. 또한 2010년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을 채택하고 해양보호지역을 연안·해양의 10%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s)은 해양의 주요 생물 서식처, 생물 종 및 생태기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핵심수단으로 인식되고, 사회경제적 비용편익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2002년 신두리사구해역을 시작으로 12개소(345.0㎢)에 지정돼 있으며, 습지보호지역은 2001년 무안갯벌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3개소(231.28㎢)로 국내 전체 갯벌면적 2487㎢의 9.3%를 점유하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지역역량 강화교육, 인식증진 및 홍보, 관리 사업 평가 등을 맡고 있다. 또 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민모니터링 사업 추진 및 보호구역 관리를 맡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가 교육·홍보, 환경보전 및 개선, 지역주민 지원, 이용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의 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연안국들은 법과 제도 등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그 예로 미국의 경우 국립해양보호지역센터가 국립해양대기청 내에 설립되어 내무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보호지역별로 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양특별보호구역은 위험 종들을 보호하거나 어업을 유지하기 위한 구역으로 낚시, 채취 금지 또는 보트정박 등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 해양보호구역의 미래가치 제고를 위해선 보호지역의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해양보호구역의 보호·관리 강화 및 네트워킹 기반구축을 위한 ‘국립해양보호구역센터’와 ‘지역별 해양보호구역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립해양보호구역센터에 해양보호지역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 및 자료 공유 등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에 나서야 한다. 또한 각종 행사와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 대국민 정보 제공, 해양보호구역의 올바른 인식, 보호구역의 기능과 가치 및 관리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는 해양보호구역별 특화된 보호와 복원, 관리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연구와 조사 네트워킹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양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생태계와 종 및 서식지 보호 등을 위한 보호·복원, 해양보호구역 특성별 가치 평가 및 이를 토대로 한 과학적 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서식지 훼손, 남획, 기후변화, 외래종 침입, 수질악화, 해양쓰레기 유입 등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다양한 위협요인에 대한 과학적 규명과 이에 근거한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관할 중심보다는 보호대상 해양생물, 해양경관, 생물다양성, 주요 수산생물서식지 등에 근거한 특성별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이외에도 해양보호구역 정책의 국내외 확산과 인식제고를 위해 국회,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해양보호구역 포럼을 구성·운영해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정책적 대안 발굴과 제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보호구역의 특화된 자원을 연계한 지역주도의 테마관광 및 체험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해양보호구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지리적표시제 등을 활용해 해양보호지역과 연계한 수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