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기관 재량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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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기관 재량권 확대
  • 하주용
  • 승인 200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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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수산과학원과 울산 및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레 대상, 예산과 업무권한 등 재량권을 충분히 주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허성관(許成寬) 해수부장관은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혁신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소속기관에 대한 목표행정제를 추진,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계약직으로 하고, 일정기간 뒤 평가를 거쳐 인사 및 예산상의 특전을 주거나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
許장관은 또 승진인사때만 실시하는 다면평가제를 정기평가제로 확대, 자료를 축적한 뒤 이를 승진심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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