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양식어업의 현황 및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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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양식어업의 현황 및 발전과제
  • 장승범
  • 승인 2017.07.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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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 부재
한정된 어장 과잉시설·밀식 및
시설 준수여부 파악에 어려움

이미용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복합양식어업의 현황 및 발전과제’라는 수산현안분석에서 복합양식어업은 어업권 및 생산 현황에 관한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 부재, 생산량 추정에 대한 어려움으로 수급조절 및 영어자금 소요액 추정 한계, 고효율 양식품종 생산에만 집중으로 저효율 양식품종 생산 후퇴 초래, 밀식과 어장 오염 황폐화라는 문제, 다른 양식업종과 동일 품종 중복 생산에 따른 마찰 및 기존 시장질서 문란 가능성 존재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어장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단일양식에 비해 경영 위험성 분산 효과가 있는 장점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에 복합양식어업이 도입된 것은 1995년 제16차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1995년 12월 31일 제16차 수산업법개정을 통해 종전에 제1종 양식어업, 제2종 양식어업으로 구분하던 것을 양식대상 품종별로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그리고 복합양식어업으로 구분했다는 것.

더불어 종전의 공동어업을 자연산 패류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마을어업과 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양식어업으로 구분해 정의를 내렸다는 것이다.

또 복합양식어업을 도입한 배경은 수면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수산업법의 경쟁력 강화가 복합양식의 도입에 주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촌계 복합양식어업권 추이는 1997년 112건으로 출발한 어촌계 내 복합양식어업권은 2011년 1833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최근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2015년 복합양식어업권 건수는 1259건으로 2011년 대비 538건 감소했다. 반면 복합양식어업의 면적은 1만8498ha로 2011년 1만5467ha보다 약 19.6%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복합양식어업의 면허 업종 및 품종확대에 따라 양식어업 내 복합양식어업의 비중도 증가해 왔으나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는 것.

복합양식어업이 도입된 초기에는 품종 및 어법의 제약으로 어촌계 전체 양식어업권 중 복합양식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대에 그쳤지만 2005년 복합양식어법으로 축제식 등이 추가된 해로 복합양식어업 비중이 10%디에 진입했으며 2006년에는 복합양식어업권 건수가 전년대비 36.9% 이상 증가하면서 양식어업 내 비중이 14.9%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복합양식어업권 건수가 가장 많은 2011년에는 전체 양식어업권 중에서 복합양식어업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23.1%로 가장 높았고 2015년 말 기준 복합양식어업권의 비중은 2011년 대비 6.8%p 감소해 양식어업권중 16.3%를 차자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복합양식어업의 비중이 급증한 해에 전체 양식어업의 건수 변화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향을 보여 복합양식어업의 비중 급증은 그해 다른 양식업종에서 복합양식으로의 전환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2015년 기준 총 1295건 중 전남지역의 면허건수가 940건(72.6%)으로 절대적으로 많았고 뒤이어 경남 110건, 경북 88건, 충청 5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책임연구원은 복합양식어업의 주요 발전 과제로 체계적인 관리 체계 미흡과 기존 시장 질서 문란 가능성을 꼽았다.

우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복합양식어업의 어업권 및 생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승인통계 자료가 없고 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지 않다보니 관리 효율성도 떨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또 복합양식어업 관리 규칙에 따르면 복합양식으로 다품종 생산시 각각의 품종에 대해서는 단일양식하는 경우보다 양식시설을 줄여야 하나 설치 환경이 수중인 관계로 그 준수 여부를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복합양식어업을 통해 어장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한정된 어장 내에 과잉시설 또는 밀식 가능성도 간과 하루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복합양식이 같은 특성으로 다른 양식업종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성이 낮은 품종을 단일로 양식하던 어가가 복합양식어업으로 전환해 고소득 품종을 함께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고 어장의 가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양식어장 및 양식어업 가치가 향상되는 장점이 다른 양식업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그럼에도 “단일양식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단일 어법으로 단일 품종에 대해 양식 가능하지만 복합양식으로 면허를 받으면 하나의 어장에 어려 어법 및 다품종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된 어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다품종 생산으로 경영위험을 분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합양식어업의 지속적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합양식어업과 관련 국가승인통계 도입과 복합양식어업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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