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연, ‘수협중앙회장 연임 금지 조항’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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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연, ‘수협중앙회장 연임 금지 조항’ 헌법소원 청구
  • 탁희업
  • 승인 2017.07.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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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헌법재판 청구, 수협중앙회장 연임이 한수연 사업과 밀접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산림조합 등 유사 단체장 연임 가능과도 차별

김재만 한수연 회장, “안정적이며 일관된 역할 수행 위한 기회 필요”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재만, 이하 한수연)이 ‘수협중앙회장의 연임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수연은 지난달 28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제5항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 위헌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장의 선출과 연임연부가 한수연 사업수행에 중요한 사항이라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는 것이다.


2010년 4월 12일 개정된 수협법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임금지 규정으로 인해 수협중앙회장은 구성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4년 임기를 끝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유사 단체인 신협이나 산림조합등의 회장은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법 개정 이후 수협중앙회장에 대해서 연임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기본가치인 자율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자의적 차별이며 평등권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을 1회에 한해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협법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수협중앙회가 직접 추진했던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와의 견해 차이와 19대 국회 임기 만료 등으로 개정에 이르지 못했다.


김재만 한수연 회장은 "수협중앙회장과 관련된 법 규정은 수협 조합원을 회원으로 하는 한수연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중요한 사항이며, 특히 해당 규정으로 인해 한수연 회원들이 수협중앙회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행동자유권을 침해 받고 있다"고 헌법소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회장은 "수협중앙회장은 전국 수산인을 대표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수협중앙회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역할 수행을 위해 회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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