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과 최인호 국회의원, 각 지역 수협 조합장들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골재채취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인호 의원, 공노성 수협 대표이사와 김재만 한수연 회장의 대표발언으로 진행된 이날 회견에서는 골재채취법 개정 발의 발표와 함께 이를 지지,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수산경제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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