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손에게 물려 주어야할 동해 수산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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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에게 물려 주어야할 동해 수산자원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5.1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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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사)전국채낚기실무선주울릉어업인연합회장
 

우리나라 동해안 연안의 수많은 수산자원 중 오징어 자원은 천혜의 자원으로 으뜸갔다.
무궁무진 한 오징어 자원에 힘입어 동해 어장을 황금어장이라 일컬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트롤선과 채낚기선은 자기의 눈앞에 이익만을 위한 탐욕에 사로잡혀 불법 공조 조업을 서슴없이 자행했다.
그 결과 수많은 오징어군은 남획됐고 빠른 속도로 어장은 황폐해 지고 있다. 안타깝게 이들의 불법조업은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버젓이 이뤄지는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울릉도 채낚기 어업인들은 지난 2008년부터 정부당국에 수차례에 걸쳐 민원제기 및 방문을 한 후 본 사안의 엄중함을 건의했으나 그때마다 허울 좋은 답변만 회신했고 단속 등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다시 말해 정부의 단속 부주의로 불법 공조 조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생계형 채낚기 어업인과 연안복합 어업인들의 고통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이제 수산자원 보호와 자원의 조기 회복은 우리 세대에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정부가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다.
당면 과제 중에는 해상불법어업 단속은 고강도 단속으로 진행돼야 함은 물론이며 동해어업조정위에서 조정 중인 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의 광력증설 요구 사항도 결국엔 트롤선과 불법공조 조업이 활성화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업조정위 에서는 전근채 회원 등의 집어등 광력 상향 요구에 반드시 거절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공조 트롤선과 공조 조업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광력을 증설한 채낚기선박에게도 트롤선과 같이 행정처분사항을 어업정지 처분에서 어업면허 취소로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어업정지 처분 후 대다수가 불법공조 조업에 다시 뛰어들기 때문이다.
트롤어선의 상습 불법조업자들인 관계자들(선주·선장)에 대해서도 매번 정부는 특별사면 대상에 생계형 어업인의 명분으로 포함시켜 사면시켜온 사항도 완전히 배제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오징어 자원고갈의 주범이자 고강도의 어법도 모자라 불법광력 증설 트롤선과 불법조업을 일삼는 트롤선 감척을 확대 실시해 수산자원을 조속히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다. 수산자원은 우리세대의 소유가 아니고 우리 후손에게 까지도 물려줘야 하는 자원이다. 불행이도 지금 우리는 우리세대에서 무분별한 수산자원의 남획으로 자원 고갈의 끝자락에 서 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스스로가 수산자원회복에 앞장 서야 할 때이며 이러한 숭고한 어업인들의 사명감 위에 정부는 여러 가지 사안을 미루지 말고 하루 빨리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풍요로운 동해 어장을 일구어 가며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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