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술을 고품질의 특허로 등록받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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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술을 고품질의 특허로 등록받기 위한 방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4.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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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경 특허청 농림수산식품심사과장
 
2015년 기준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6조 달러에 달했고, 2008년 이후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시장 규모는 633억 달러로 세계 식품시장 규모의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3%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시장 규모의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의 식품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건수도 꾸준하게 증가해 2012년 3386건이던 것이 2016년에는 4437건까지 늘어났다. 연평균 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특허 등록률은 점점 낮아져 2012년 61.4%이던 것이 2016년에는 46.0%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개발된 식품기술은 반드시 특허를 받아야만 하는가? 물론 특허로 등록받지 않고 그 노하우를 비밀로 간직한 채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식품기술은 모방에 매우 취약하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받아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특허 대상으로서의 식품기술은 크게 ‘기존에 없던 식품기술’과 ‘기존에 있던 식품기술을 개량해 창의성을 인정받은 식품기술’로 나눠 볼 수 있다. 전자의 사례로는 생선살로 만든 어면 및 어파게티(어면으로 만든 스파게티), 김치 라이스 버거가 있고 후자의 사례로는 불쾌한 냄새를 저감한 청국장이 있다.

즉, 세상에 없던 독창적인 것이거나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구성을 갖춘 식품기술이라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미 알려진 기술이거나 이미 알려진 기술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은 특허법상 신규성 또는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될 가능성이 낮다.

독창성과 창의성이 있는 식품기술이라도 모두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사동 쌈지길의 명물인 지팡이 아이스크림의 경우 특허출원 전에 소비자들에 의해 제품 사진이 공개돼 특허를 받지 못했다.

이처럼 개발된 식품기술이 판매 또는 문헌 등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경우에는 비록 그 기술의 개발자가 공개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공개로 인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다. 식품이 시판되거나 그 기술이 문헌을 통해 공개되기에 앞서 반드시 특허출원을 해 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허청구 범위를 작성할 때, 구성요소를 많이 기재하면 권리범위는 좁아지게 된다는 ‘다기재 협범위의 원리’도 고려해 봐야 한다. 개발된 식품기술의 핵심 기술사상을 대표할 수 있는 구성이나 기능적 특징이 존재하는 경우 특허청구 범위에 그 구성이나 기능적 특징을 위주로 한정해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보다 넓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명세서에는 다양한 실 사례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타인이 회피설계를 통해 유사한 출원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의 기능적 효과를 새롭게 규명하거나 종래기술에 비해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월등히 개선됨을 밝힌 식품 또는 그 제조방법의 경우에는 그 기능적 효과 또는 특성을 인정받기 위해 객관적인 실험 데이터 등에 의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기술이 모방으로부터 자유롭고 법적 안정성이 강한 고품질의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개발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를 특허제도 내에서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는 노력 역시 병행돼야 한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산물인 식품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아 또 다른 기술혁신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이 기술분야의 산업이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통해 세계 식품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규모도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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