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무기 선박 안전운항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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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무기 선박 안전운항 준수해야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3.3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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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춘 통영해양경비안전서 서장
 

어느새 매서운 한파가 지난 자리에 따사로운 햇볕이 스며들어 새 생명을 움트게 하고 있다.

남해안 봄의 향연에 이끌려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국립 한려해상공원, 휴양지로 찾아오고 한적했던 시골 들녘에 봄 향을 가득 품은 산나물 캐는 마을주민 모습에 다시금 봄이 왔음이 느껴진다.

봄은 어업인들에게 풍어를 기원하며 바다로 나가도록 따사로운 봄의 기운을 선사 하지만, 평화로운 남해안의 봄 바다에 불청객이 하나 찾아온다.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해수면의 영향으로 매년 3월부터 7월까지 바다에는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데 이 시기를 ‘농무기’라 하며, 해양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지난 3년간 농무기(3~7월)에 남해안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214건으로 전체 발생한 해양사고 493건 중 44%를 차지했다. 또한 저시정(가시거리 1km이하)은 3년간 55일 중 48일(86%) 동안 설정됐다.

바다의 안개는 폭풍우나 태풍과 달리 사전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들어 조업 및 항행하는 선박들에 피해를 일으킨다. 농무기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양 종사자들의 무리한 선박운항 자제와 바다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

선박 운항자는 ‘자기 안전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출항하기 전 선박의 눈인 레이다를 비롯한 항해·기관장비 등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해상 기상을 꼭 확인 후 시정이 제한될 때에는 해사안전법의 항법 규정을 준수하는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7월 통영시 화도 남서방 1㎞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입항 중 짙은 농무로 인해 암초에 좌초 되어 인명과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를 터전으로 생활하는 해양종사자의 농무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농무기 해양사고 예방과 구조즉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해상수난구호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해양사고 발생 대비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또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유·도선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항법준수 교육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잦은 농무가 발생하는 연안 협수로와 주요 통항로에는 경비함정을 중점 배치해 관리하는 한편 V-PASS(선박위치발신장치), VHF, SSB 등 통신 가용수단을 활용한 해양기상 등 다양한 항해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간담회로 농무기 안전운항 위해요소, 안전수칙 등 선박운항자의 안전의식 함양과 바다를 이용하는 행락객, 다중이용선박 종사자에게 농무기 안전수칙을 홍보하는 등 사고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생하는 농무기 해양사고의 예방은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해양종사자 스스로가 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선박 안전운항 준수'가 최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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