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선 승무정원 기준 표준화...선박 정원배정때 근거기준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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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선 승무정원 기준 표준화...선박 정원배정때 근거기준으로 활용
  • 하주용
  • 승인 200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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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수산청과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등 소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공선 승무정원기준을 이달중 표준화해 시행할 계획이다.
관공선은 그동안 소속간 및 선박간 승무체계의 형평성 결여와 선박장비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 승무체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항만순찰선의 경우 5톤급 선박은 정원이 4명, 18톤급은 3명, 26톤급은 6명, 69톤급은 5명 등으로 각기 다르다. 이러한 불균형은 노후선박을 대체건조하더라도 정부가 기존 선박의 정원을 계속 승계시켜 왔기 때문이다. 또 정원 11명의 1백톤급 어업지도선에는 조리원이 있으나, 정원 25명의 2천톤급 해양조사선에는 조리원이 없어 해양조사 등 장기항해때 급식해결에 많은 애로를 겪어왔다.
지난 98년 2월에는 선박직원법시행령을 개정, 통신자격을 갖춘 항해사가 통신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현행 승무체제는 종전대로 척당 1∼3명의 통신사가 승선하고 있다.
해수부는 그동안 제도가 변경돼 정원조정이 필요한 선박과 선박톤수와 항행구역, 위험도 및 특수장비 운영 등 선박별 제반업무 특성에 따른 선박정원을 현실에 맞도록 지난해 10월부터 직무분석을 실시해 왔다. 승무정원 기준(안)은 관공선을 보유하고 있는 소속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미 의견조정까지 마쳤다. 표준화된 승무원정원은 신규로 확보하는 관공선 정원배정때 근거기준으로 활용된다.
현재 해수부가 보유한 관공선은 어업지도선 25척, 시험조사선 15척, 해양조사선 7척, 순찰선 24척, 표지선 17척, 기술지도선 14척 및 측량선 1척 등 총 1백3척이고 모두 8백81명이 승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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