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양식어업의 현황 및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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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양식어업의 현황 및 발전과제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3.1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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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산업법」 제8조1항5호에 따르면 복합양식어업은 ‘양식장의 특성을 고려해 해조류, 패류, 어류 등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복합양식어업이 도입된 것은 지난 1995년 12월 31일 제16차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이유에 따르면 ‘수면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복합양식어업의 도입 목적으로 추정된다.

도입 초기에는 해조류와 패류(주로 전복)의 복합양식을 허용했으나 차츰 그 대상품종과 어법이 확대돼왔다. 2016년 9월 기준 복합양식어업 관련 규정은 2012년 6월 22일 개정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패류와 어류, 굴과 기타 패류 간의 복합양식도 가능하다.

복합양식어업의 어장구역 한계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복합양식어업으로 생산 가능한 품종 수는 늘어났지만 각 품종별 생산시설은 다소 제한적이다. 이는 경제성이 낮은 저효율 양식 품종만 생산하던 양식업자가 고효율 품종을 복합 생산하도록 유도했지만, 결국 고효율 품종의 밀식, 저효율 품종의 생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2015년 국내 어촌계 양식어업권의 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복합양식어업은 국내 양식어업의 약 16.3%를 차지한다. 복합양식어업의 어법과 품종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여전히 복합양식어업의 대부분이 전복과 해조류 복합양식에 치중돼 있다.

전통적으로 전복 주요 생산지인 전남지역에 집중 분포돼 있으며, 2015년 기준 복합양식어업권의 72.6%가 전남에 분포해 있다. 전남 다음으로 경남에 복합양식어업권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관내 양식어업 중에서 복합양식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최근 경북은 우렁쉥이(멍게)를 중심으로 한 복합양식어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복합양식어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몇 가지 개선돼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복합양식어업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만들어져야 한다. 통계의 부정확성은 산업의 관리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복합양식을 통한 생산 품종과 생산량 파악이 불가능하며, 수급조절 및 영어자금 소요액 추정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고효율 양식품종 생산에 집중하다 보면 저효율 양식품종 생산은 후퇴해 고효율 품종의 밀식 가능성을 간과할 수 있다. 밀식은 어장의 오염 및 황폐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이밖에도 타 양식업종과의 갈등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저효율 품종을 단일로 양식하던 어가가 고효율 품종을 복합 생산할 수 있도록 복합양식어업으로 전환하면 기존 고효율 품종 단일양식업자와 마찰을 빚을 수 있고, 기존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양식어업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단일양식으로 면허를 받을 경우에는 단일 어법으로 단일 품종에 대해서만 양식이 가능하나, 복합양식으로 면허를 받으면 하나의 어장에 여러 어법 및 다품종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된 어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단일품종만 생산하는 단일양식에 비해 경영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복합양식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선 우선 최우선으로 복합양식어업 관련 국가승인통계 도입이 시급하다. 타 업종과의 갈등은 복합양식어업의 생산 현황을 알 수 없다는 불안감에 기인한다. 양식 품종별 생산량을 계획·관리하기 위해서는 복합양식의 품종별 생산량 통계 및 관리체계가 우선 정비돼야 한다.

복합양식어업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복합양식어업 관련 제도 개정 시, 사후 변화된 상황 및 개선점을 장기적으로 점검해 보완해야 한다. 복합양식 면허 품종 및 어법을 확대했음에도 해당 면허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해 시정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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