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쓰레기 수매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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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쓰레기 수매사업 확대
  • 하주용
  • 승인 200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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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바다정화사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부산지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바다쓰레기 수매사업을 전남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바다쓰레기는 어류 등이 폐어구와 어망 등에 걸려 죽게 하거나 서식 및 산란장을 파괴, 연간 3천2백43억원의 어업생산액 손실을 가져오고 전체 해난사고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협을 주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바다쓰레기 수매사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관심이 높고 확대 실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번에 전남지역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대상지역은 사업수행 의지가 강한 여수와 목포를 선정하게 됏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지역과 같이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미리 배부한 수거용 마대에 조업 중 인양한 폐어구 및 어망과 폐그물, 비닐 등 썩지 않는 바다쓰레기를 담아올 경우 40ℓ당 4천원, 2백ℓ당 2만원의 수매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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