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소비증진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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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소비증진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개선방안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3.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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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2016년 9월 28일부터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2014년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대한민국의 부패 인식 지수를 보면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서 입법적 공감대를 얻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즉, 이 법은 신분법 처벌법임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도 처벌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며, 고의가 없어도 처벌한다는 점에서 형법 제13조에서 정한 고의범 처벌 원칙에 반하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영란법은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여지를 안고 있다.
이처럼 국가가 법률로 국민들의 사적인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이를 형벌로 다스리는 경우 국민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를 받는 전체주의화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소비가 위축돼 서민경제에 치명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심각할 정도로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림어업부문과 도소매·음식업 부문의 생산이 감소하거나 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기 대비 2.8%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금년 1월 설 명절 이전 4주간 동안 농산물 등 신선식품 선물세트의 매출액이 963억79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37억1000만 원에 비해 22.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정청탁금지법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공직자 등 일명 권력자들은 대민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책임을 감소시켜 준 반면 농축수산 종사자들의 매출이 감소해 손해를 보도록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그 목적과는 달리 서민들에게 피해를 가져 온 이유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복리라는 집단의 이익을 지나치게 강조한 포퓰리즘 입법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법은 국민 모두에게 감시자로서의 권한도 부여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신고하면 보호도 받고 포상금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도하게 국민들의 생활을 국가가 통제하기 위해 국민 모두를 감시자로 만들고 국민 모두를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등과 같은 요건 없이도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권력자들의 부패를 막고자 했던 부정청탁금지법이 서민들을 죽이는 법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만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논하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다. 이를 위해서 국민권익위는 ‘의심되면 하지 말라’는 식의 지침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을 개정하거나 법해석 전문 기관인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법제처 등에 의뢰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지침을 조속히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공직자의 경우에도 현재 3·5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식사비 및 선물비의 상한선을 각각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신고요건을 시행령에 보다 엄격히 설정해 구체적으로 위법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신고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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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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