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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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탁희업
  • 승인 2017.01.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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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명태, 갈치, 넙치, 오징어 등 다소비 대중성 품종의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부적합 발생 이력이 있는 품종 등 특별관리 대상 수산물과 오염 우려가 있는 해역(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안전성 조사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12,500건의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다소비 등 3,850건, 취약분야 1,320건, 패류독소 1,750건, 인증·수출 5,580건 등이다.(표 참조)


다소비·대중성 품종 중 양식면적이 500㎡ 이상 양식장에 대해서는 5년 내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품종 등 특별관리 수산물 집중조사한 계획이다. 진주담치 등 생산해역 97개 정점 패류독소 위생·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일본 원전사고 관련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강화한다.


지난해의 경우 13,268건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139건은 주로 양식수산물 중 패류독소(47건)·항생제(32건), 수출수산물 항생제(1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유해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소실되는 항생제 등 96건은 출하연기, 수출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20건은 용도전환, 출하연기 또는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없는 경우의 25건은 폐기 조치됐다.

 

* 수산물 위생 조사 단계별 대상 품목

조사단계

어업별

품종별(67개 품종, 중복품종 제외)

생산단계

해면양식

(17)

○ 어류(6) : 감성돔, 넙치, 농어, 숭어, 조피볼락, 참돔

○ 이매패류(7) : 굴, 바지락, 전복, 피조개, 키조개, 진주담치, 꼬막

○ 갑각류(1) : 흰다리새우 / ○ 피낭류(3) : 우렁쉥이, 미더덕, 오만둥이

내수면양식(9)

○ 어류(9) : 대농갱이, 동자개, 미꾸라지, 메기, 붕어, 뱀장어, 송어, 잉어, 향어

저장단계

원양어업

(12)

○ 어류(11) : 명태, 민어류, 꽁치, 다랑어류(가다랑어·눈다랑어·황다랑어), 상어류(귀상어·청상아리·청새리상어·흑기흉상어·환도상어)

○ 연체류(1) : 오징어

출하 전 단계

해면어업

(연근해, 37)

○ 어류(17) : 가자미류, 갈치, 고등어, 넙치, 대구, 멸치, 방어, 붕장어, 삼치, 숭어, 아귀, 옥돔, 전어, 조피볼락, 전갱이, 참조기, 청어

○ 이매패류(6) : 개조개, 굴, 홍합(자연산), 소라고둥류, 피조개, 키조개

○ 연체류(6) : 갑오징어, 낙지, 문어, 오징어, 주꾸미, 꼴뚜기

○ 갑각류(4) : 대게, 민꽃게, 붉은대게, 꽃게 / ○ 해조류(4) : 김, 다시마, 미역, 톳

비식용(1)

○ 가리비패각 등

조사기관 공통단계

○ 유해물질 등 우선 안전관리가 필요한 품종에 대해 모니터링 지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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