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마을단위 지역특화사업에 85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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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마을단위 지역특화사업에 850억원 투입
  • 탁희업
  • 승인 2017.01.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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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농산어촌개발사업 농식품부로부터 이관받아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올해 8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촌분야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을 124개 읍 면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하고 16일부터 26일까지 내년도 신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사업에 대해서는 5월까지 사업성을 평가해 30여개 대상 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내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공문과 서류접수, 어촌어항관리시스템(http://naraport.mof.go.kr) 등록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생산기반시설 지원, 경관 개선, 역량강화등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마을단위 지역 특화 개발사업이다.

지난 2010년 15개 지역개발사업을 통합해 탄생했으며 지난해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어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어촌 어항 통합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지난해 8월 사업을 분리해 어촌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로 업무를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신규사업부터 사업유형을 재조정해 권역단위 거점개발(총사업비 100억원, 사업기간 5년), 마을단위 특화개발(20억원, 5년이내), 역량강화(1.5∼2억, 1년)로 나눠 사업예산 조정 결과에 따라 연차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선정된 올해 사업(계속 113개 지구, 신규 50개 지구)은 조기 완료키로 하고, 특히 2017년 신규지구는 연말 총사업비 확정후 기존 사업 기준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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