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 육성위해 진입장벽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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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 육성위해 진입장벽 폐지한다
  • 탁희업
  • 승인 2017.0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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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해수부 장관, 올해 업무보고서 밝혀

참치 연어 양식에 대기업 참여 허용 방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진입 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6일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 분야 5개 기관의 2017년도 합동 업무 보고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해 참치·연어 등 고급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투자 참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재추진하는 등 양식분야 법과 제도등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지 수출지원센터 확대(미국·동남아 등)로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추진하고 어촌 종합개발사업(연 850억원)과 연계해 10대 명품 어촌테마 마을을 조성하는 한편 다기능 어항(10개)과 아름다운 어항(4개) 조성 본격 착공할 계획이다.


김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해양 르네상스 실현으로 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①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②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③ 해운․항만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 ④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관리 강화 ⑤ 해양주권 강화 등 5대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무보고에 이어 5개 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 총 10여개 기관이 참여한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 토론회에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진입제한을 폐지하고, 해양수산 빅데이터를 예보, 해양·연안 재난·재해 예측, 최적 항로 설계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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