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신설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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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신설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탁희업
  • 승인 2017.01.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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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중 FTA 여야정 합의의 핵심사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개방 확대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농어촌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업법)’은 상생기금 설치 근거와 용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는 상생기금의 관리·운용주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16.12.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상생기금 출연 시 법인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17년 예산안 처리와 연계,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상생기금이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상생기금의 출범을 지원하고, 기부금의 법인세액 공제 혜택 외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및 기금 사업 우수사례 홍보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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