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새해 달라지는 정책 예산 33개 발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5만원 인상되고 양식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27종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과 제도, 법령 및 각종 사업들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33개 사업을 선정,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제조 확대 및 국민 편익 증대에서는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매년 50만원씩 지급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가 대상)을 5만원 인상해 55만원을 지급하고 20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24종인 양식재해보험대상 품목에 터봇과 향어, 메기를 추가해 27종으로 확대한다.
규제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수출 수산물 79종에 대해 4종 이상의 복잡한 서류 대신 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수산물 품질인증서 등 서류 1종만으로 가능하도록 했으며, 부산 신항에 활수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어선거래 시스템 구축 및 어선중개업 의무등록제를 실시하고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오징어와 꽃게, 참조기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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