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입어 60척 2250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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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 입어 60척 2250톤 감축
  • 탁희업
  • 승인 2017.01.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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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협상 타결

올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 척수가 줄어들고 어획쿼터도 감소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0일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 규모는 지난해 규모(1600척/6만톤)에서 60척/2250톤이 감축된 1540척/ 5만7750톤으로 최종 확정했다.


우선 어획 강도가 크고 불법조업 사례가 많은 중국의 저인망 어선의 입어 척수를 29척 감축하고 그 외 유자망 어선 25척, 선망 어선 6척을 감축했다. 또한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 금지구역선’ 내측에 입어 가능한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의 척수를 62척에서 50척으로 대폭(약 20%) 축소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서해특정해역 서측 외곽에 중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쇠창살, 철망 등 승선조사 방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바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추가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중국 범장망(우리의 안강망과 유사한 어구로 어업협정상 입어대상 아님) 어구 발견시 중국측에 관련 정보를 통보한 뒤 우리 정부가 직접 어구를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중 잠정조치수역 수산자원 보존․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치어 방류행사를 실시하고 자원조사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전문가를 파견하고 어장청소사업 관련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수산부문 고위급회담을 격년 주기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한중어업협상이 연말에 타결됨에 따라 2월 28일까지는 어업허가증 확인 방식이 아닌, 조업어선명부 통보 방식으로 조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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