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장 친환경 부표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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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장 친환경 부표 사용 의무화
  • 탁희업
  • 승인 2016.12.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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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3차 어장관리기본계획 추진

 

2021년 양식어장 친환경 부표 사용이 의무화되고 해역별 양식 할당제가 시범 도입된다. 또한 어장 개선물질 및 장비의 인증기준이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어장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추진될 제3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은 건강한 바다, 지속가능한 어장, 풍요로운 연안경제 실현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5년간 1724억원이 투입된다.


‘제3차 어장관리 기본 계획’은 2021년 양식어장 친환경 부표 사용 의무화, 지속가능한 어장생산력 현장 적용(양식할당제 도입 근거 마련), 어장개선물질 및 장비의 인증기준 도입을 목표로 3대 추진 방향과 9대 전략, 25대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211억원이 투입되는 과학적 어장 관리 강화를 위해 어장 환경을 정밀 진단해 어장생산력 저하 원인을 규명하고 어장 환경평가 기반 구축 및 평가 기법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역별, 품종별 방법별 어장 청소 방법 및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어장 개선 물질을 개발하고 장비 인증 체계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1486억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 구축을 추진하며 해역별, 품종별 어장 생산력을 산정해 해역별 양식할당제를 시범 도입하고 어장 정화사업을 실시한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5500만개에 달하는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할 계획이다.

 


27억원을 투입해 참여형 어장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어장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율관리공동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어장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양식품종 자율지정협약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어장 이용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교육, 홍보 동영상도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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