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34만톤으로 확정
상태바
TAC 34만톤으로 확정
  • 탁희업
  • 승인 2016.12.29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 내년 시행 주기 변경

 

올해 총허용어획량(TAC)는 11개 어종에 대해 340,060톤으로 설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2017년도‘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고시했다.


TAC 대상어종 11개는 해수부 관리대상 8종(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도루묵, 대게, 붉은대게, 꽃게, 키조개)과 지방자치단체장 관리대상 3개(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종이다.


11개 어종 중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8개 어종의 17년 TAC량은 336,625톤으로 작년(335,205톤) 대비 1,420톤 증가하였다. 고등어, 도루묵은 최근 생산량 증가 추세를 반영해 작년보다 각각 1,000톤, 708톤 높게 설정됐으나 최근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대게는 작년보다 288톤 적게 설정됐다.

그러나 지방자지단체장이 관리하는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에 대해 해수부는 지난해 대비 187톤 감소된 3,435톤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월 중 지자체별 허용어획량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TAC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1월에서 12월까지인 TAC 시행 주기를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로 변경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자원량을 재평가 2018년도 6월 말까지의 TAC량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