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조성액 1억원 미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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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조성액 1억원 미만은 제외
  • 탁희업
  • 승인 2016.12.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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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변경

 

내년도 수산발전기금사업이 예산 삭감에 따라 일부 조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내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 지침을 공고했다. 내년도 수산발전기금사업 규모는 5885억원으로 전년대비 529억원이 감액됐으며 이에따라 사업집행지침이 일부 변경된다.


우선 우수수산물지원사업이 올해 지원업체수출액이 800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650억원 규모로줄어들어 연차별 투자계획이변경돼 내년 1300억원, 2018년 1532억원, 2019년 1555억원으로 조정된다.

당초 aT 904억원, 수협 628억원에서 804억원, 496억원으로 지원규모도 변경된다. 또한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집행주체도 수협사업구조개편에 따라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수산물자조금지원사업은 자조금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조금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1억원으로 상향 변경됐다. 자조금관리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자조금 단체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은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집행됐으나 내년부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61조에 의거, 법정민간대행사업으로 변경되며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방지를 위해 사업자 대상지는 선정협의회를 통해서 선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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