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대게·갈치 업계, 자조금 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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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대게·갈치 업계, 자조금 운용 가능
  • 탁희업
  • 승인 2016.12.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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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근해 최초 자조금 설치 승인

연근해어업 분야에도 자조금 지원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 ‘붉은 대게’와 ‘갈치’에 대해 임의 자조금 설치를 승인했다. 이에따라 연근해어업 분야 최초로 이들 두 단체에 대해서는 자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및 자조금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월 초까지 현재 법인 설립절차 진행 중인 꽃게를 포함하면 연말까지 총 3개의 연근해 품목에 대한 자조금 단체가 설립될 예정이다.


그 동안 양식어업이나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지역별․품목별로 여러 대표 조직이 구성됐나, 연근해 어업 분야에는 품목별 대표 조직 구성이 미흡하고 이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연근해 어업 품목별 조직화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도 신규로 6억원을 확보하고, 지난 3월부터는 연근해 어업인의 생산자 단체 조직화를 돕기 위해 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해 행정적․기술적 맞춤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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