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79종 원산지 간편인증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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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79종 원산지 간편인증제 적용
  • 탁희업
  • 승인 2016.12.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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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관세청 업무협약

수품원 발행 4종 등 6종 인정

 

김, 굴 등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79종의 원산지 증명이 간편해진다.


관세청은 수산물 원산지 확인서의 근거서류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1월 30일 관계고시를 개정하고, 지난 7일 해양수산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FTA 간편인정제도가 수산물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현행 물김수매확인서 1종(수협)에서 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4종(수산물 품질인증서, 지리적표시 등록증, 수산물이력 추적관리증, 유기수산물 인증서) 등 6종(물김·마른김 수매확인서 포함)으로 늘어나게 됐다.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는 자유무역협정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수출업자는 물품과 물품의 원재료가 한국산임을 증빙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인정한 서류를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함으로써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그동안 어업인과 수출업체는 수산물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확인서, ▴원료공급검수성적서,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증빙서류 4종 이상을 구비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김, 굴 등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79종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액은 2016년 11월 기준 10억 9100만달러로, 이 제도를 통해 원산지 증명이 쉬워짐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는 생산어가와 수출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 및 사후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이 낮았으나(‘16년 9월 기준 수산물 62.1%, 산업 전체 71.5%), 앞으로 1종의 문서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해 어업인과 수출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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