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사 잠점 중단...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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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사 잠점 중단...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신청 받아들여
  • 남상석
  • 승인 200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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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15일 시민단체 등이 지난 6월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간척사업의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방조제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지난 91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4천2백58억원의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백지화 또는 전면수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새로 조성될 담수호 수질의 심각한 오염으로 농지조성과 수자원개발이라는 애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행정처분 결정이긴 해도 이는 본안 소송에 대한 최종결정에도 영향을 끼칠가능성이 없지않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법원의 새만금 공사중단 결정이 내려지자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온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물론 전북도와 새만금추진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결과”라며 법적 대응과 함께 사업 촉구 집회를 계획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그동안 도지사의 삭발투쟁 등 사업추진운동을 강력히 벌여온 전북도는 이날 “법원이 환경단체의 말만 믿고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36개 환경·시민·종교단체로 구성된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새만금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수용을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정부는 법원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 4공구 방조제 구간을 즉각 해체해 바닷물을 유통시키라“고 촉구했다. 사업 중단을 위해 삼보일배(三步一拜) 시위에 나섰던 문규현(文규현) 신부는 “파괴된 자연과 인간의 가치를 되찾고 인간의 잘못을 참회하자는 삼보일배 정신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이제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추진협의회와 강한 전북 일등도민운동 추진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1조6천억원을 투자해 33㎞의 방조제 가운데 30㎞가 완공된 시점에서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의 발빠른 대처와 법원의 현명한 최종 선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추가증언이 없는한 늦어도 2~3개월내에 본안사건 선고를 마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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