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효과위해 관리주체에 대해 법적•재정적 지원 우선돼야
해양수산부, 어선길이 기준 전환 등 내년 수산업법 개정 추진
지난달 28일 김도읍읜원(새누리당)과 수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어업인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근해어선 자율휴어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바탕이 돼야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어업인 자율에 의한 휴식년제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어획량 감소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리 방안이 실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경대 김병호 교수는 “이미 40년전부터 수산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정책적으로 표명됐으며, 어업정책에서 수산자원관리가 지나치게 강조돼 왔으며, 어획량 감소는 남회보다는 해양환경오염과 무분별한 매립, 간척, 모래채취등의 환경요인이 강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적 수산자원관리의 가능성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삼 KMI 어업자원연구실장 역시 “중국은 지난 1995년부터 어선어업에 대해 하계 휴어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자원이 완전 고갈돼 우리 해역에서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유재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적 자치관리가 필요하지만 근해어선들이 휴어기간이외에 어획강도를 높이거나 미성어를 남획한다며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휴식년제 도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법적 지원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어장 및 수산자원에 대한 주인의식과 어업경영의 동질성, 관리노력에 따른 성과가 관리주체에 귀속돼야 하기 때문에 휴어에 따른 어획고 보상, 가격, 어선원 확보, 냉장보관료 등의 재정지원과 비참가자 및 위반자에 대한 처리, 휴어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휴어기동안 미성어 포획금지, 폐어구 수거와 연간 44만톤에 이르는 생사료에 대한 문제 등 정부의 통큰 지원이 필요하다”며 휴어제 도입 방향을 제시했다.
근해어업에 대해 업종별협의회를 구성해 휴어제를 추진하고 있는 정연송 대형기저수협조합장은 자율적 휴어기는 수산계의 핵심이슈이지만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에대해 박신철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수협중심의 자율적 자원관리 방안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특히 바다자원에 부담이 되는 대형업종들의 휴어는 현실적”이라면서 “내년에는 수산업법을 전면하는 등 수산자원관리등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