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낚시법 시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2016. 5. 29. 개정 공포)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낚시어선 승선자 전원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관된다.
법 시행으로 그동안 낚시어선에서 구명조끼는 필요시에만 착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선장을 포함하여 낚시어선 승선자 전원이 항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낚시어선 승객은 승선자 명부를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선장은 승객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2016. 5. 29. 개정 공포)에 따라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대상자를 선장에서 선원으로 확대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나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된다. 아울러, 낚시어선업과 낚시터업의 폐업신고를 관할 세무서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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