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中 어선 단속 '한계'
상태바
어업관리단 中 어선 단속 '한계'
  • 탁희업
  • 승인 2016.11.24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궁화호 전문 통역없어 나포후 압송, 단속업무 공백 우려도

조업일지 기재부실 등 단순 위반 사례에도 최소 2∼3일 소요

해경, 올해 전문통역원 신규 채용, 현장에서 조치 가능토록

 

동해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8호는 지난 19일 제주 차귀도 북서방 약105km 해상에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이에 앞서 12일에도 2척식 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무궁화호에 단속된 중국 어선들은 예외없이 육지와 가까운 항으로 압송된다. 현장에서 검문과 조사를 실시해 검사의 판결을 받아 담보금을 납부하고 풀려나는 해양경비안전서(이하 해경)의 단속과는 차이가 있다. 무궁화호에 단속될 경우 검문과 조사, 나포, 육지조사에 최소한 2∼3일이 소요된다. 이로인해 중국 어선들은 무궁화호에 단속되지 않기 위해 도주나 거센 저항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들어 동해어업관리단에서 나포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17척으로 담보금 5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현장조치없이 항으로 압송됐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어선을 현장에서 조사할 수 있는 전문 통역원이 없어 벌어진 일이다. 

해경은 올해 26명의 중국어 전문 통역원을 특별 채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교육등을 통해 중국어 대화가 가능한 직원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 이로인해 무허가 불법 어업 등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항구로 나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가어업지도선에 승선하는 직원들은 해양수산직 등으로 중국어를 체계적으로 학습한 직원은 없으며, 일부 직원들이 중국어 어학능력을 키우고 있으나 중국선원과 자유로운 대화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체 불법어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조업일지 부실기재, 위치보고 상이, 어획량 축소 등은 현장 의사소통 없이는 불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진다. 또한 나포보고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 선명, 선적항, 선원 인적사항 등이 중국어 간자체 등으로 기재된 경우가 많아 보고서 작성이 어려워 항구로 압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EEZ 진입 어획물 운반선에 대한 무선 검색 및 각종 자료 수집에 중국어 능력이 필요하나 중국어 회화가 불가능하여 EEZ 어획물 체크포인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중국어선 지도, 단속시 의사소통 문제 해소 및 어획물 운반선 체크포인트제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법어업 단속에 대한 업무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해 불법어업 단속선에 중국어 능통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조직 확대와 예산등의 문제에 부딪혀 중국어 능통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근무중인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 성어기에 어업관리단에 파견하거나 제주도청 직원들의 어업관리단 전입, 시간제 공무원 특별채용하여 중국어선 단속업무에 활용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유류 절감, 사건 처리시간 단축, 해역공백 예방 등을 위해 어업지도선 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부여하여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