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롤어선 128도 이동조업 금지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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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어선 128도 이동조업 금지 풀리나?
  • 탁희업
  • 승인 2016.11.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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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부경대 교수, 오징어 트롤 채낚기 선단조업 한시허용 주장

대형저인망 어업제도 졸속 추진된 근대화 상흔… 어업 통합 필요

 


 

소문만 무성하던 트롤어선의 128도 이동 조업 허용과 트롤 어선 및 채낚기어선의 오징어 선단 조업 허용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경대 김병호 교수는 지난 24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부산수산정책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교수는 ‘저인망어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방안(저인망 업종 통폐합과 오징어 선단조업의 제도화)’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대형저인망 외끌이 어업의 128도 이동조업 금지조치는 비합리적이며, 트롤어업에 의한 채낚기어업과의 공조조업 등 트롤어업에 의한 오징어 어획의 불법성 개선을 위해 오징어 선단조업을 한시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현재의 대형저인망 어업에 대한 제도는 졸속하게 추진된 어업 근대화의 상흔으로서 대형저인망은 쌍끌이와 외끌이가 혼재하는 사태를 초래했다며 128도 이동수역 조업금지 조치는 쌍끌이에 적용돼야 하며 외끌이에 대해 이를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남해구로 통합된 중형저인망은 동해구를 제외한 전국 해역을 조업구역으로 돼 있으나 대형저인망 외끌이는 동경 128도 이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일반 경제 논리에 배치되며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는 불법조업이 만연하고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교수는 대형저인망 외끌이와 서남구 중형저인망을 통합하고 중형저인망 쌍끌이와 대형저인망 쌍끌이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동경 128도 이동 수역 조업과 연안측 조업금지구역, 채낚기어업과의 공조조업 등 트롤어업에 의한 오징어 어획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TAC에 의한 어업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면서 트롤 및 채낚기로 구성된 협영경영체에 의한 선단 조업의 한시적인 허용을 주장했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감리위원은 이에대해 규모와 어법, 해역에 따른 복잡한 업종 통폐합과 함께 모든 근해어업에 대해 TAC에 기반을 둔 어업관리 체제화 및 근해어선 감척 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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