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국 어선의 공권력 침해, 더 이상 용납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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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국 어선의 공권력 침해, 더 이상 용납 않겠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6.11.1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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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지난 10월 7일 오후 3시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에서 남서쪽으로 48km 떨어진 해역에 중국 어선 40여 척이 침범해 불법 조업에 나섰다.


해경 경비함은 이 가운데 한 척을 잡기 위해서 고속단정 2척을 내려서 접근했다. 1호기가 한 어선에 가까이 접근하던 순간, 다른 중국 어선이 달려와 1호기를 받았다.

충격에 고속단정은 순식간에 뒤집히면서 바다에 가라앉았고, 해경 대원이 물에 빠졌다.


주변에 있던 2호기가 물에 빠진 대원을 구조한 뒤, 공포탄을 쏘며 중국 어선에 경고했지만, 중국 선원들은 쇠파이프를 들고 맞서며 중국 해역으로 도망쳤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명백한 살인미수 행위로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보인다.


2002년 이후 불법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해경대원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경찰관들이 부상당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단속대응방법을 진단하고 다양한 개선대책이 발표되었다.


지금까지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불법중국 어선에 대해 최소한의 무기사용을 했으나, 이번 사건은 문제의 접근법과 위중함이 예전과 차원이 다르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행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자행하고 있는 폭력적인 행위로서 특단의 대책 없이는 대한민국의 바다가 불법중국 어선의 놀이터가 될 지경에 이르러 보인다.


해경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공무집행방해를 일삼는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하여 공용화기 사용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에서 집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선택이 아닌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사안이 되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함정 등이 공격받지 않도록 분명한 무력시위가 있어야 하고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제적인 인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현장 대원들이 공용화기 등 무기 사용에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현장과 소통을 통해 그들의 걱정을 최소화할 것이다. 특히,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에 대해 ‘책임 추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명감 하나로 목숨을 걸고 현장에 투입되는 대원들이 당당하게 임무에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해경은 한-중 어업협정에 근거한 우리수역에서 합법적인 중국 어선의 조업은 보장할 것이며, 바다에서의 단속만이 최상의 방법이 아니기에 외교적인 노력도 요구하고 있다.


불법조업으로 양국 간의 갈등은 있지만 최근 2년간 위급한 상황에 빠진 중국선원 약 140명을 구조하여 중국 해경국은 ‘전문적인 구조에 감사하며 협력을 강화해 평화롭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가자’고 서한을 보냈다.


지난 10월 13일 침몰한 고속단정의 모함인 3005함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점심을 같이 하였다.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음에도 알 수 없는 침묵으로 식사를 하였다. 전쟁터와 다름없는 단속 현장에서 바다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에 내 마음도 무거웠다.


이제 해경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때가 된 것이다. NLL해역과 우리수역을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어업인들과 우리바다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더 강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해경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불법 중국 어선의 주권 침해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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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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