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 조합장 사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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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 조합장 사표 제출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6.11.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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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복역중인 목포수협 조합장이 지난 2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조합장은 지난해 6월 어업인들에게 공급할 면세유 구매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목포수협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선거일정을 확정, 새 조합장을 뽑는다. 선거는 수협법에 따라  한 달 이내에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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