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상태바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안현선
  • 승인 2016.10.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X
거래일(去來日)
어음이나 수표의 결제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을 거래일이라고 한다. 일요일이나 기념일, 임시공휴일 등 금융기관이 업무를 하지 않는 날은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을 위한 일자계산에서 이를 제외하기 때문에 이런 날을 제외한 나머지가 거래일이 된다.

거절증서(拒絶證書)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그 지급을 거절당하면 수표나 어음 뒤에 이름을 쓴 배서인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소구라고 한다. 그런데 수표나 어음의 소지인이 이 소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급제시기간 안에 지급인에게 지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증명할 수 있는 증서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거절증서다. 거절증서는 일정기간 안에 공정인에게 작성시켜야 효력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거절증서불요나 무비용상환이라는 문구가 발행인·배서난에 들어 있기 때문에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다.

건물등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규정한 것을 등기라고 하는데 이 중 건물에 관한 등기를 건물등기라고 한다.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따로 등기를 해야 효력을 발휘하고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다.

검거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나 범죄의 예방 등 그 업무의 필요에 따라 대상이 된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말하는데 곧이어 구속이나 구류, 석방 등의 후속조치가 취해진다.

검사
일반적으로는 사법시험을 통과하여 일정기간 연수를 받은 뒤 검사로 임명된 사람을 검사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의 차원에서는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검사라고 한다. 이처럼 검사는 자연인인 동시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으로 검찰사무를 행사할 수 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
모든 검사들이 검찰청의 최고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상하복종의 관계로 이루어진 하나의개체로서 움직인다는 것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