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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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안현선
  • 승인 2016.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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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부 서류
어업허가의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는 선박, 시설, 경영 등의 내용을 표시하는 것, 기타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등이 있다.

(1) 연근해어업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허규 제6조1항1호)
1) 근해어업·연안어업의 경우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2) 구획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다.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2)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첨부서류(허규 제6조1항2호)
1)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또는 배치도.
2)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서류가 건물등기부 등본이면 제2항에 따른다).

(3) 종묘생산어업(허규 제6조 제1항 3호)
1) 밧줄식종묘생산어업, 말목식종묘생산어업 또는 뗏목식종묘생산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다.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서류가 건물등기부 등본이면 제2항에 따른다).
2)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또는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의 경우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서류가 건물등기부 등본이면 제2항에 따른다).

(4) 외국인에 대한 어업허가요청서의 첨부서류
협의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허규 제7조 2항).
① 신청인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국적, 허가를 받으려는 어선의 소유 등 보유형태, 톤수, 기관의 마력과 주요 제원에 관한 사항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③ 시·도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사본.
④ 관련 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종합의견.
⑤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어업 경영실적과 어업기술의 보유현황.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허가의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허규 제7조 3항).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것인지 여부.
② 어업허가 시 관련 어업에 미치는 영향.
③ 해당 외국의 수산 관계 법령과의 상호관계.
<자료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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