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김영란법 피해 농축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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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김영란법 피해 농축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 안현선
  • 승인 2016.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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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최근 4조6006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는 기정예산 4조4909억원보다 197억원(2.4%) 증가한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 안에는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 분야 소포장재와 상자대 지원금 11억원이 포함됐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마케팅비 2억원과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조성비 10억원도 책정됐다.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로 105억원이 올라갔다.
쓰레기 증가 등에 따른 환경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총 129억원이다. 항목별 사업비는 제주시 쓰레기 배출방법 개선 추진 39억원,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20억원, ICT 기반 생활폐기물 수입운반체계 개선 시범사업 5억원, 클린하우스 설치 운영관리 2억원 등이다.
교통·주차대책 예산은 공영버스 공기업 전환 검토 용역비 2억원과 제주교통혁신계획과제 추진비 2억원을 포함해 모두 131억원이다. 취약계층 등 복지사업비는 100억원이고, 사회안전망 구축비 71억원이다
지역 현안 사업으로는 제주국제공항과 지방도 1132호선 간 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1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숲 가꾸기 사업 90억원, 전기차 구입 보조금 73억원, 농가별 비상품감귤 시장유통차단사업 48억원, 가뭄대책 지원 및 고수온 저염분수 피해 어장 복원 12억원 등이 포함됐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추경예산 안이 도의회에서 확정된 이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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