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면세유 출고지시서 활용 경각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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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면세유 출고지시서 활용 경각심 제고
  • 장승범
  • 승인 2016.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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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 자재사업부가 면세유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출고지시서를 활용한 “부정유통 경고문”을 제작해 배포한다.
그간 자재사업부에서는 면세유류 부정유통 예방을 위해 포스터, 현수막 등을 제작해 배포했으나 이번 경고문 제작은 면세유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출고지시서를 활용했다.
모든 어업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유류공급 신청을 할 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출고지시서를 발급해야 한다. 출고지시서 없이는 면세유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고지시서 뒷면을 활용한 경고문 제작이 예방효과가 높을 것으로 자재사업부는 내다봤다.
수협은 경고문 주요 내용으로 “면세유류 부정유통은 범죄”임을 강조하고 적발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임을 안내하는 등 부정유통 적발시 조치사항을 담았다.
자재사업부 관계자는 “면세유류 부정유통은 유류공급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히며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출고지시서 뒷면을 활용한 부정유통 예방 경고문 제작으로 어업인 준법의식 강화 및 경각심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표명했다.

한편, 수협은 부정유통 예방 강화를 위해 경고문 제작 뿐만 아니라 △예방동영상 제작 △임직원 및 어업인 의식교육 △부정유통 예방 홍보자료 제작·배포 등을 통해 부정유통 근절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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