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총> 성명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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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총> 성명서 광고?
  • 장승범
  • 승인 2016.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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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지난 7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법령심사가 마무리되면,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9월 28일 시행 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외식 축소, 선물 기피 등 내수부진이 확산되고,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수산산업 기반 붕괴가 우려된다. 이에 전국 138만 수산산업인을 대표하여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한다.

첫째,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와 국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은 충분히 공감한다.

둘째, 농수축산물은 환금성(換金性)이 없는 단순 먹거리 재료로써 뇌물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농수축산물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더라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청탁금지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 이에 농수축산물이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되도록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셋째, 한·중 FTA 등 세계 각국과의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수산산업은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수산물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식 및 선물 상한액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청탁금지법 시행, 시장개방 확대, 중국어선 불법조업, 어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수산산업은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수산물 유통인프라 확충 및 수출 판매채널 신규 구축 등 수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2016. 8.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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