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식장 소수력 발전시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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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식장 소수력 발전시설 도입
  • 안현선
  • 승인 2016.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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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육상양식장에 배출수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시설이 개발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도내 소수력발전 회사인 D소수력발전회사가 신청한 소수력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과 사용 신청을 승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시설은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2리 소재 육상업체를 비롯 도내 3곳의 배수관로에 각 1기씩 3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생산될 전기는 연간 1기당 190만㎾다. 이는 1기당 50가구가 사용한 전력으로, 모두 150 가구의 전력사용량에 해당된다.
시설은 개발업체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을 마친 후 자본설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다가 무상으로 양도하는, BOT 방식으로 추진된다.
D회사는 발전시설을 설치 10년 후 양식장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발전시설 공정은 매우 간단해 이 사업인 경우 이미 돼 있는 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주 착공해 10일이면 완공된다. D회사는 이 발전시설의 성공여부는 완공 후 10일이면 검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수력발전시설의 투자비는 4억5000만원, 100㎾를 생산했을 때 연간 판매액은 1억4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셈법대로라면 4∼5년이면 투자비를 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소수력발전 시설과 관련 기존 육상양식장 배수관을 활용한 친환경적 폐쇄관형 시설이어서 공유수면 잠식을 방지하고 소음 피해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D회사는 생활폐수처리장인 경주시 에코워터센터에 지난해 12월 소수력발전 13㎾를 시설해 지난 2월 성공적으로 검증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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