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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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안현선
  • 승인 2016.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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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는 못막고 소비만 위축시키는 부정청탁법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수산물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조항으로 묶어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후 1년 2개월 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그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이는 부패 척결을 염원하는 국민 눈높이에는 맞추지 못하면서 소비만 크게 위축시킬 것이 뻔하다는 우려를 낳는 내용이다.

그동안 싱싱하고 안전한 바다먹거리 생산에 전념해 온 전국의 어민들은 물론 1차 산업의 종사자인 농축산ㆍ외식업 관계자들 모두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 감소로 인한 충격이 예상된다며 음식ㆍ선물값 허용 금액을 높여달라고 요구해왔는데 이번 시행령은 그런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이 법은 그렇잖아도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닥쳐 있는데 헌법소원까지 제기돼 있으면서도 정작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통해 사실상 처벌을 피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가 시행되면 그 간 내수침체에 더해 설·추석 명절에 굴비·전복 등 선물 특수마져 심각한 타격을 입게 돼 수산업·어촌은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며, 대통령도 “경제를 너무 위축시킬까 우려를 많이 했다”고 말했는데 그 취지에 비춰봐도 너무 경직적인 시행령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수협에서 그 피해액을 추산한 결과 연간 수산물 총소비액 6조 7천억(통계청, ‘13년기준) 중 약 1조 5천억원(22%)이 설·추석절에 소비되고 명절 수산물선물세트 196개 가운데 5만원 이상 상품이 109개(55%)를 차지해 연간 최대 7천4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업은 한중 등 동시다발적 FTA 체결, 자원 고갈, 어가인구 고령화, 중국어선 불법 침략조업 등으로 인한 경영난에 이어 국내경기 불황으로 수산물 소비위축이 겹친 가운데 권익위안 대로 시행되면 명절 수산물 소비까지 급감해 수산업이 회생불능의 침체의 늪에 빠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부패는 못막고 소비만 위축시킬 수 있는 김영란법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어업인들의 대정부 불신풍조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시점에서 어민들의 멍든 가슴을 헤아려 김영란법에도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법 적용에서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1차 산업인 수산물과 농축산품만큼은 예외 조항으로 묶어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2016년 5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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