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농수산업 피해 대책마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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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농수산업 피해 대책마련 토론회
  • 윤창훈
  • 승인 2015.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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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에 집중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록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 농림어업 및 식생활발전포럼과 한농연이 주관한 가운데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의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국회 비준절차가 남은 한-중 FTA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발제-개방시대에 대응하는 수산분야 FTA 보완대책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한-중 FTA는 지난 6월 1일 정식서명을 거쳐 영향평가 분석결과 및 국내산업 보완대책과 함께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협상결과 한국은 629개 품목 중 542개의 관세가 20년에 걸쳐 철폐되며, 대중 수입액 기준(2012년)으로는 35.7%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관세가 완전히 철폐돼 개방되는 품목은 10년 내 철폐되는 일반품목(수입액 0.2%)과 20년 내 철폐되는 민감품목(수입액 35.5%)으로 구성된다.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지 않는 초민감품목군은 △양허제외(수입액 30.4%) △TRQ(수입액 29.2%) △부분감축(수입액 4.7%)으로 구성된다.
반면, 중국은 338개 품목 중 335개의 관세가 20년 동안 철폐되며, 대한 수입액 기준으로는 20년 내 10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이 같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향후 20년 간 국내 수산물 생산 감소액은 모두 2080억원으로 전망된다(연평균 104억원). 주로 영세한 업종인 연안어업(연 64억원)과 내수면어업(연 11억원)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소금에 대한 피해도 연 8억3000만원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든 생산업종에서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만 영세한 어업인의 대부분이 종사하는 연안어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맞춤형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종묘생산 어업인에 대해 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금리 1.8% 1년 상환)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어업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현행 15개에서 2017년에 27개까지 늘리고, 가입어가도 3250가구에서 4500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9년부터는 어가수입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 도입도 추진하는 한편, 어업경영체 등록도 2019년에는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연안어업 품목별 생산자단체 육성 △소형어선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자원관리기반 마련 △친환경 양식 직불제 도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출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중국시장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는 등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에도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수출기업의 현지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지원센터를 상해와 청도에 운영하고 단기 홍보매장인 수산물 앵커숍을 6회에서 10회로 확대한다. 또한 해외시장 권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수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시장분석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중소 수출업체의 해외 인증취득을 지원하고 중국라벨 제작 및 등록, 수출자 등록 등 수출통관지원과 함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김과 전복과 같은 수출 유망상품, 간편식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단계적 지원을 비롯해 수출역량 진단을 추진하는 등 강소 수출업체 육성기반을 마련한다.
가공·유통 인프라 조성을 위해선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산물 유통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며, 수산가공식품 육성 기반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FTA 피해 품목을 중심으로 수산물 이력제를 중점 추진하고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이력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수산물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지 않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주요 산지 위판장을 중심으로 양륙·선별자동화 설비를 도입한다. 수산물 전처리 이후 개별 자동포장해 장기간 유통이 가능하도록 산지거점유통센터(FPC) 내에 전처리 자동포장시스템을 도입한다.

□지정토론

#농어가 수익 안정장치 확대해야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한-중FTA 체결은 농축산물 수입액 가운데 FTA 체결국 비중이 기존 64%에서 80% 수준에 달하는 등 우리 농수산업이 개방체제에 완전히 편입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에 걸맞는 우리 농수산업과 농어촌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를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FTA를 체결할 때마다 대책을 만드는데, 미국, EU, 스위스 등 선진국의 경우 단계적으로 국가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포괄형 농어가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를 통해 수입개방이 유무와 관계없이 농어가의 가격이나 수익이 일정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발동하게 돼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대상이 쌀 밖에 없는데, 앞으로 농어업의 불확실성이 다른 산업보다 크다는 점에서 정책대상을 더욱 늘려야 한다.
FTA 대책이 마련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 때문에 순증 예산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농어업과 농어촌에 지원을 하면 국민경제에도 선순환되고, 우리가 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비농어업계 쪽에서는 농어업 쪽에 뭔가를 많이 주는데, 농어업 쪽에서는 왜 더 달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지표들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이밖에 FTA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도 계측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산 체리로 인해 국산 과일을 안먹게 되는데, 이 때문에 한-베트남 FTA가 걱정된다. 베트남에서 열대과일이 수입되면 국산 과일 소비가 줄어드는 만큼 소비대체로 인한 피해계측도 필요하다.

#실질적 피해대책 세워야

윤태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전문위원=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실질적 피해대책 가운데 첫 번째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꼽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칭 FTA무역세를 신설해 FTA 체결국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에 일정세율을 부과, 징수된 세금은 FTA무역기금으로 편입해 피해산업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방안은 조세저항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농어촌특별세 징수범위를 ‘FTA체결국으로 수출입하는 거래’로 확대해 징수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이는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은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퍼주기식 지원이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농어업인에게 과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선전해 왔지만, 농어업인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간접 지원되는 보조금(직불금+복지혜택)은 1가구당 연간 168만원으로 월 14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농어업 연간 지출액(농어업 결산·예산액) 대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15%대 수준이고, 나머지 85%는 주로 농어업기반조성, 구조조정 등 비용으로 농어업예산을 모두 농어업인에게 퍼준다는 인식은 잘못됐다.

#불법조업 근절 대책이 절실하다

김영록 국회의원은=학계, 전문가, 관계자들과 함께 한-중 FTA 체결로 인한 농어업의 피해를 짚어보고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비준동의안 논의에 앞서 실효성 있는 FTA 피해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방향모색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수산업분야에 있어서는 FTA의 직접적인 피해보다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입는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도 협정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아 성급한 발효가 중국의 불법조업을 묵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또한 협정문은 식품위생조치 중국 현지검역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중국산 불량식품의 증가할 것에 대비한 대책이 담겨있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FTA로 피해를 보는 농축수산업,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FTA 국회 비준 때마다 나오지만, 임시적인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달 중 관련 상임위 심사를 거쳐 FTA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대안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큰 한-중 FTA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피해가 우려되는 점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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