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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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 안현선
  • 승인 2015.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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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수산자원조성사업 및 선박검사 우려 목소리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바다숲 및 바다목장 조성사업의 문제점 △위험유해물질 해양사고 대응체계 구축 미흡 △선박검사 안전관리 소홀 등을 지적하며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정감사의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본다.

바다숲·바다목장사업 성과 ‘부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안효대(새누리당) 의원=수산자원관리공단은 지난해 예산 632억원 중 327억원을, 올해 예산 700억원 중 357억원을 바다숲 조성사업에 편성해 어족자원 증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완료된 대부분의 조성지역에 해조류의 탈락·이탈현상이 발생해 해조류를 이식하고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공조형물이 파손·손실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단은 7.2%에 불과한 조성관리 예산을 늘려, 조성지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바다숲 조성은 3년 뒤 관리주체가 지자체로 넘어가 정부차원의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단이 주체가 돼 사후관리를 맡아야 한다.

△이종배(새누리당) 의원=지난 2006년 시작된 연안바다목장사업은 시험바다목장 사업을 통해 축적된 지식, 기술 및 정보를 적용함으로써 단시간에 연안어장의 자원조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연안바다목장사업의 모델이 된 시범바다목장 사업조차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추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 뒤늦게 계획을 변경한 사례도 있고, 강한 조류가 형성되는 곳에 어촌체험형 바다목장 조성을 하는 등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
사업의 목표 설정 없이 성급하게 추진된 사업은 완료 후 효과 검증이 어렵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추진하는 바다목장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그에 맞는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공단에서 억대 급여를 받는 고위 임직원은 2011년 3명에서 2014년 18명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비정규직인 수산자원조사원의 기본 연봉은 3년째 1730만원으로 동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급도 정규직만을 위한 제도인양 운영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정규직이 받은 경영평가 성과급은 1인당 360만원에 달하지만, 수산자원조사원의 경우 105만원으로 3.5배가량 차이가 났다.
이처럼 정규직과 수산자원조사원 간 임금차별이 심하다 보니, 현재 수산자원조사원 기본 연봉은 정규직 기본 연봉의 33.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62.2%임을 감안할 때 수산자원조사원의 임금은 크게 밑돌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고위직들의 돈잔치 보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다.

△박민수(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동해안 바다사막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해연안 전체 암반 면적 1만7054ha 중 바다사막화가 심각하거나 진행 중인 면적이 1만518ha(62%), 정상 지역은 6536ha(38%)안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진행 중인 면적 1만518ha 중 심화지역은 6080ha(57%)로 나타났다.
동해 연안 해역 중 바다사막화 진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속초시로 진행 중인 지역이 83%에 달했다. 다음으로 동해시 43.6%, 고성시 43.1% 순이었다.
동해안의 경우 지난해 기준 바다사막화 발생에 의한 피해금액이 연간 278억원에 달하며 단위면적당 연간 어획 감소량이 ha 당 4575kg이었다.
바다사막화는 수산 생태계 파괴로 인한 어획량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은 어가소득 하락의 근본적 원인이 된다. 정부는 바다사막화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다시금 인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연구 및 정책적 대안 제시에 서둘러야 할 것이다.

HNS 해상방제 관리체계 구축해야
해양환경관리공단

△김승남(새정치민주엽합) 의원=위험유해물질(HNS: 유류를 제외한 인·황산·벤젠·인산·질산 등) 운반선의 물동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형 유출사고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으나, 정부의 해상 방제시스템이 기름유출사고 위주로 국한돼 있다.
더욱이 HNS 관리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국민안전처 등의 여러 부처가 함께 관리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위험부담이 워낙 커 전형적인 ‘부처 간 떠넘기기’ 식의 관리 행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해수부 및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위험유해물질 사고 대응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사고유형별 행동메뉴얼을 개발해 종합적인 해상방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신정훈(새정치민주연합) 의원=지난 6월 해양환경관리공단 평택, 군산, 광양사업소 소장 및 부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6명의 직원이 공모해 뇌물을 수수했다가 검찰로부터 수사 및 형사처분을 받고 해임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상호 공모해 폐기물업자로부터 청소업체에서 수거한 폐수를 저가에 처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청탁대로 폐수를 처리해주고 사례금으로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해양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나고 있는 공단의 각 지역 사업소 직원들이 폐수처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각 사업소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유승우(새누리당) 의원=공단은 2년 동안 7465건의 예방순찰황동을 했으나, 결과보고에 따르면 단 1건의 특이사항도 발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방제사고는 61건이나 발생했다. 과연 제대로 된 방제예방 순찰 활동이 이뤄졌고, 그 효과는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스럽다.
또한 실제로 순찰활동을 했으나 오염사고 환경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면, 효과도 없는 이러한 순찰을 위해 20개월 동안 유류비용만 약 15억원을 낭비한 셈이다. 공단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활동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이재(새누리당) 의원=현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등에서 각기 폐그물 등 어업폐기물 수거 및 처리 등을 위한 정책을 제각각 수립하고 있다.
대부분 폐어망 수거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각 기관별로 수거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특히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어촌어항협회의 역할은 중복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3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할 때 통폐합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도 안전불감증은 여전
선박안전기술공단

△안효대(새누리당) 의원=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의 안전관리가 강조되고 있으나,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인력 대비 과도한 선박수로 선박검사 안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공단이 검사한 선박수는 40만7319척이지만 검사원은 총 162명으로 1인당 매일 4~5척, 연간 1230여척의 선박을 검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철저한 검사가 이뤄지기 위해 검사원 수 확보가 우선돼야 하지만, 지난 5년간 공단의 선박 검사원 수는 6명이 증가하는데 그쳐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낚시어선에 대한 검사업무까지 담당해 업무가 늘어났다. 철저하고 안전한 선박검사를 위해 대폭적인 선박검사 인력충원이 시급하다.

△황주홍(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공단의 고위직 비리가 심각하다. 최근 1년 사이 2급 이상 고위직 7명이 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다. 임원실 소속 상임이사 함 모씨는 물품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직원이 마련한 비자금 280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가 하면, 공단 2급 김 모씨는 청사임대 편의 대가로 5200만원을 받고, 청사 컨설팅 용역 등 대가로 1440만원 수수한 일로 해임을 당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5년간 공단의 청렴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10년 8.95P이던 기관청렴도가 2011년 8.71P, 2012년 8.11P, 2013년 8.19P, 2014년 7.48P로 떨어졌다.
더군다나 이들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 자체 처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유성엽(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감사원이 세월호 감사결과로 징계를 요구했던 운항관리자 15명 가운데 사법처리를 피한 5명은 징계도 받지 않고 운항관리업무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가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직제와 정원이 폐지되자 이들 운항관리자들은 퇴직금까지 정상 수령했고, 이 가운데 5명은 공단의 운항관리직에 임용돼 현재 근무 중이다.
감사원 징계요구와 관련해 해운조합은 운항관리자 채용논란이 있은 지 한 달 후인 지난 8월 6일 공단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관련 조치사항 인계를 보내왔고, 공단은 현재까지 이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반성 없이 이러한 조직 내 식구 감싸기가 계속 된다면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또 다시 재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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