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 원산지, 어획한 지역명 표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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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 원산지, 어획한 지역명 표시해도 된다
  • 윤창훈
  • 승인 2015.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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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를 옮겨 다니는 멸치의 원산지를 '부산 기장'으로 표시해 판매했더라도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판매업자 양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른 수산물의 원산지는 국산과 원양산, 수입, 북한 반입 등으로 구분되고 양식 수산물이나 육지와 맞닿은 연안 정착성 수산물,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 생산과 채취, 포획한 지역 시도의 이름 등을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허위 원산지 표시는 국산 이외의 수산물을 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멸치는 회유성 어종으로 지역 표시가 가능한 수산물은 아니지만, 양 씨의 행동이 국산 멸치에 대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양 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수산물 판매 업체에서 부산 냉동 멸치를 '부산 기장 멸치'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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