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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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 강병순
  • 승인 2004.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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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제20대 차석홍회장은 지난달 20일 중앙회 인근 모음식점에서 수산전문지 기자들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잔여 임기가 1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직 사퇴결심을 언급했다. 결국 지난달 25일,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애석하고 가슴 아픈 일이다.
이로써 수협중앙회는 1990년부터 회장직을 선거직으로 바꾼 뒤 차회장까지 모두 5명이 임기도중 하차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같은 악순환이 초래된 것은 관계법령 및 정관상 제도적인 불비(권한과 의무의 불균형)와 협동조합 자체의 자율경영 능력 부족으로 인한 정부간섭이 구체화되고 강화된것도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현행 수협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모든 권한을 회장이 독점해 제왕적 위치에서 군림하므로써 수협왕국이라고까지 불려진 적도 있었다. 회장은 조직과 구성원이 마치 자신(회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했으며 스스로 보스화되어 조직을 사유화하는 등 권한만 존재하고 책임은 유명무실했었다. 또 정부는 경영부실로 수백억원에서 1조원의 경영손실이 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장을 사표 1장으로 책임을 면해주는 무책임한 법 운영을 계속해왔고,
2001년 수협법 개정된 후는 물고기 4마리가 있는 수협 마크처럼 한지붕 4가족(해수부 감독, 지도관리,신용, 경제)이 존재했다. 해수부의 감독은 수협자율경영을 저해했고 ,수협신용사업은 공적자금지원을 빙자해 예금보험공사의 시녀가 되어 어업인이 죽든지, 수산업이 망하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이 산으로 가든지 전혀 알바없이 MOU이행계약에만 의해 운영되고 있었으며 경제사업역시 유사 수산단체 또는 개인업체에 대해 점차 경쟁력을 잃어 앞을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 됐으며 지도관리 부분도 외형상 수협을 대표하여 처리해야 할 일은 전과 다름없으나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해 교통정리가 되지 않아 급기야는 금번과 같은 사고까지 우려되는 바다.
삼면이 바다에 인접한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수산인이 영원히살아남아야 할 것이며 수산업협동조합 역시 그들과 함께 존속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차재에 관련법과 현실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7조의 중앙회의 목적은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공동 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감독기능은 정부가 독점했고 중앙회는 공동의 이익부분보다 자체수익증진에만 열을 올려 회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형국이 초래되고 있다. 거기에다가 일선 수산업협동조합은 그 업무에 있어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차별없이 직접 최대의 봉사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대다수 조합들은 그 업무에서 봉사보다는 지시와 군림에 더 치중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협동조합법의 목적인 수산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공적자금 수수로 예금보험공사 등의 MOU이행조건에 덜미가 잡혀 수산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증강이라는 궁극적 목적달성은 뒷전에 두고 있는 형편이다.
문제가 된 회장사퇴와 관련해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에 대해 살펴보자.
회장은 수협법 제127조의 2에 의거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제외한 업무에 한해 중앙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처리한다고 돼 있다. 즉 2000년까지 회장의 권한인 경영권,인사권,대표권이 공적자금지원을 전제조건으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에 관한 권한은 없어졌으며 중앙회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 제6조(피선거권)에는 ‘회장은 본회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회장은 전 현직 조합장중에서 선출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돼 대상인원을 100여명 안팍으로 제한, 선택의 폭도 한정됐고 선거에 의해 피선돼도 지도감독기관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아왔다.
이상과 같이 나름대로 회장 선거와 수협조직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해 보면서 아래와 같이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먼저 해양수산부에 건의한다.
첫째,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태를 수협설립 당초의 목적대로 수협법을 개정하는 호기로 삼아 기회를 일실하지 말기바란다.
일선수협과 중앙회 선거직 임원의 권한과 의무가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하고 일선수협과 중앙회가 자율경영토록 하되 상임임원은 그 결과에 대해 반드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병과( 경영손실에 대한 임원의 연대배상책임 강제)해야 한다. (※ 참고: 수협법 제58조의 2(임원의 성실의무)- 이 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추궁을 받은 사실 전무함)
둘째, 수협중앙회가 한지붕 4가족이 된 원천적 원인제공은 경영결손으로 인한 공적자금수수이나 결손을 정상화하기위한 공적자금지원기관이 정부가 아닌 예금보험공사인관계로 동 공사와의 MOU이행계약이 수협신용사업경영정상화와 수익에만 편중되어 있어 어업인이 죽든, 수협이 망하든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협에 제공된 공적자금을 정부재정자금으로 재원을 대체해 수협의 근본 목적에 동참하는 신용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일선 수협과 중앙회의 운영은 스스로 책임경영을 할수 있도록 전문경영인이 참여해야 하며 대표자는 비상근 명예직 화해 대표자가 그 직에 종사하는 것을 호구지책 수단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수협에 대한 감사와 지도는 일벌백계로 규정과 법을 집행해야하되 법을 악용해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여수시수협 사례등)
다음으로 수협중앙회에 바란다.
첫째, 현행 수협법상 회장의 직무는 ‘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를 제외한 분야에 대해서만 수협중앙회를 대표한다’라고 돼 있으므로 회장은 신용사업이나 경제사업을 원격조정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다만 감사가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토록 하고 감사한 사항을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해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회 회장이 되고자하는 자는 경영부실로 조직에 큰 손실을 초래케 했거나 개인사적 부실 등으로 자체경영에 허덕이는 자도 회에 출마해서는 안되고 당선시켜서도 안된다.
셋째, 수협중앙회의 회장은 회장직을 급여수령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공적자금지원당시 회장 연봉해당액인 8천여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급여인상당시의 취지대로 기밀성 업무추진에 충당하여 수산업발전과 협동조합발전을 위한 큰 본사자로 역사에 길이 남는 회장이 되었으면 한다.
넷째, 수협중앙회 선거직 회장은 위상을 재정립하여 냄새와 의혹이 없는 업무추진과 투명한 경영으로 스스로 결함을 최소화 해야 한다.
다섯째, 회장은 인사권을 비용조달수단으로 집행하거나 친불친, 학연 및 지연에 남용하지 않는 것이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여섯째, 지금껏 중앙회 임직원의 구성과 조직 및 직급은 회장에 따라 수시로 변경돼왔다. 중앙회는 목적을 달성하고 어업인과 협동조합을 위한 조직이외는 과감히 통폐합하여 공적자금지원당시의 조직과 기구로 환원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본다.
일곱째, 중앙회의 기존사업 재편성 및 성장 가능한 새로운 사업이나 시장 개발에 역점을 둬야 한다.
예1) 노량진수산시장운영은 경제사업(수산물의 생산,제조판매)과 다소 거리가 있는 시장운영 수수료사업으로 지도관리에서 담당하는 것이 어떠할지?
예2) 수협유통사업중 군납사업은 중앙회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중앙회로 이관하고 수협유통(주)은 수산물 수출입, 수산기자재(어선장비포함) 수출입, 수산물유통업 등 본래의 목적대로 운용해야 한다.
예3) 경제사업부서는 수협하면 생선회가 연상되도록 생선회를 가정에 직접 배달해 주는 생선회 공장운영을 검토하는 것이 어떨런지
예4) 유류사업수익금은 특별회계처리로 유류가격조절용으로 계속적립해 나가야 한다.
예5) 중앙회와 조합의 공동관리비용 분담은 협동조합 정신을 살려 결산이익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이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이번 회장의 중도사퇴를 조직과 인사를 개혁할 수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손자병법에는 싸움에서 이가는 방법은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백번싸워지지 않는다고 했다.
수협이 이같은 상황에 까지 이른 것은 임원진과 조직, 그리고 수협을 지도 감독하는 해양수산부가 스스로의 치부를 모르는 체 수수방관했던 안일무사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곪은 곳은 도려내야 생살이 돋는다. 수협은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할 때다.
아울러 협동조합은 경제단체이다. 경제단체가 스스로 자생할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않을 때는 도퇴되고 만다. 이제는 전처럼 수십만 어업인의 단체인데 그들이 어쩔 것인가 하는 얄팍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시대는 변했다. 내 능력으로 내 집을 일구기위해서는 먼저 나의 허점을 진솔하게 알아보고 고칠 것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
수협은 영원하다. 그러나 스스로의 자구책을 갖출 때 수협은 어두운 밤이 지나 활짝 갠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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