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6년부터 폐수오니 전량 육상처리
상태바
경기도, 2016년부터 폐수오니 전량 육상처리
  • 안현선
  • 승인 2014.02.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

경기도가 오는 2016년까지 해양배출 중인 폐수오니 발생량을 26% 줄이고, 모두 육상 처리키로 했다. 폐수오니는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 과정 중 발생한 쓰레기를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도내 해양배출 연장승인 업체 103곳을 점검한 결과 육상 전환 계획이 모두 수립·완료됐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이번 전환 계획은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한시적 해양배출 연장승인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을 금지시키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준비기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 2015년 12월 31일로 기한을 2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도내 103곳의 해양배출 처리업체는 폐수처리 과정을 개선하고 건조·탈수시설을 설치, 지난해 하루 평균 654t 이던 폐수오니 발생량을 연내 601t으로 줄일 계획이다. 오는 2016년에는 480t까지 감축한다.
또 2016년부터 발생된 폐수오니는 소각(56t/일, 11%), 매립(183t/일, 39%), 퇴비 또는 복토재 재활용(241t/일, 50%) 등으로 전면 육상 처리한다.
경기도는 폐수오니 육상 처리비용(t당 소각 15만원, 매립·재활용 7만~12만원)이 해양배출(t당 3만~6만원) 대비 t당 2배 정도 늘어 불법 투기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보관·처리 실태와 육상 처리전환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