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홍중표 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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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홍중표 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장
  • 윤창훈
  • 승인 2014.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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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산업, IT보다 각광받을 미래 전략산업이다

도매시장 현대화와 맞물려 시장도매인제도가 확산되는 가운데 기존 경매체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출하주의 수탁한 수산물의 매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도매시장법인들은 자구책 마련이 한창이다.
도매시장법인들의 구심점인 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회장 홍중표)가 최근 들어 기지개를 펴고 있 있다. 법인협회는 최근 정찬길 전 건국대학교 교수를 상임고문으로 추대하는 등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협회는 또 지난해 11월엔 강원도환동해본부와 수산물 유통 직거래 상생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외연을 넓혀 나가고 있다. 이에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홍중표 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 지난해 수산물 유통업계 분위기는 어더했습니까?
- 지난 한해 수산물 유통업계는 그야말로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일본발 원전사고 여파로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했고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의 어획부진으로 도매시장은 바람앞 촛불과 같은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실제로 도매시장의 영업실적은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옥상옥 ’ 형태의 각종 규제에다 시장도매인 도입 문제로 물량이탈이 심했습니다. 시장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긴 했으나 전반적인 시장 물량 및 금액은 전년대비 실적에 비해 침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추진중인 수산물유통법 제정 작업에 대한 입장은.
- 그동안 수산물 유통인들은 오랫동안 수산물 유통법 제정을 염원해왔습니다. 다행히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지난해 12월 산지에 위판장을 개설하고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 5일 공청회를 여는 등 법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어 유통인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지난 2005년 12월 이후 무려 9년만의 일이 됩니다. 당시 수산물 유통에 관한 별도 법 제정은 농안법에 단서조항으로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남에 따라 무산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산지시장과 소비지 도매시장의 조화로운 발전이 뒤따라야 합니다. 특히 농수산물의 최대 소비지인 중앙도매시장의 공적 기능이 바로서지 않을 경우 수산물 유통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바친 수산물 유통업의 미래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수산업은 농업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중요 식량산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수산물 유통업은 후손에게 먹거리를 물려줘야 하는 미래 산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수산업 여건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먼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는 수산업계에 많은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에 협회는 한-중 FTA를 대비한 수산물 유통 정책 제안을 준비하는 등 조직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도매시장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중국 시장 진출 등 외연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오는 2017년 8월 23일 이후 수산도매법인의 존속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 농안법 시행규칙이 재개정된다면 수산도매법인들은 더욱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산어업인들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수산도매법인들의 사기를 꺾고 있는 이 문제를 공론화해 수산물 유통업 발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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