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양식업 허가제로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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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양식업 허가제로 할 듯
  • 하주용
  • 승인 200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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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양식업 및 종묘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양식장 난립에 따른 과잉생산 등 무분별한 양식질서를 바로잡기위해 현재 신고제로 돼있는 육상양식업 및 종묘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 일정 기준이하 양식장 신규진입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한 어선감척사업 실효성 확보와 자원수준에 맞는 적정 어획강도 유지를 위해 연안 및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허가정수는 물론 선복량도 제한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 개정을 위해 지난 7일 해수부에서 공청회를 갖는 등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해수부는 또 행정자치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어획물운반법 등록업무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할 계획이다. 그리고 불법어업 사전예방 및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을 위해 불법어업을 적발할 경우 벌금 하한선을 현행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소형트롤 등 수산업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어업을 할 경우 몰수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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