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법이 아닌 어업인들의 목소리에 해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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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법이 아닌 어업인들의 목소리에 해답이 있다
  • 안현선
  • 승인 2013.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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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지난달 27일 강원도 강릉 주문진에 위치한 강원도 연안 채낚기 연합회를 찾았다. 강원도와 경북도 연안 채낚기 어업인들이 오징어 공동조업수역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만난 연안 채낚기 어업인들의 반응은 한결 같았다. 40여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오징어를 따라 강원도과 경북도를 오가며 조업을 해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 더욱이 지난해 이뤄진 해경의 조사 때문에 그들은 더욱 위축돼 있었다.
사실 법으로만 보자면 10t 미만 연안 채낚기 어선은 도 경계선을 넘어 조업할 수 없다. 그래서 수산업법에서는 공동조업수역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제출하면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놨다. 문제는 이에 반대하는 몇몇 어업인들 때문에 올해 수많은 어업인들이 오징어조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해있다는 것.
이날 연안 채낚기 어업인들은 강원도와 경북도 간 어업인들 간의 분쟁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법대로만 문제를 처리하려고 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기자는 강원도 채낚기 어업인들을 만난 다음날 수협중앙회 주최로 열린 국제수산심포지엄에서 세계적인 인류학자 브라이언 페이건 캘리포니아대 교수의 강연을 듣게 됐다.
페이건 교수는 자신의 강연을 듣는 많은 좌중들에게 “바다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업인밖에 없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어업인들의 얘기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다”고 말했다. 어업인들의 목소리보다 법의 원칙만 강요하는 해양수산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페이건 교수의 조언이 아닐는지. <안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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