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증가세 크게 둔화...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가시적 성과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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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증가세 크게 둔화...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가시적 성과 드러내
  • 하주용
  • 승인 200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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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해 올 상반기 약 82억원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함으로써 폐기물 해양배출량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해양환경개선부담금제도가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88년 55만톤이던 해양 폐기물은 91년 1백39만톤, 작년 8백47만톤에 이르는 등 지속적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해수부가 폐기물 해양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연간 10%의 증가율을 보이던 해양폐기물배출량은 지난해 1∼5월 3백37만톤에서 금년 같은기간 3백53만톤으로 연 4% 증가수준으로 둔화되고 있다. 일부 품목의 경우 재활용과 육상처리방법으로
전환되는 등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수부 관계자는 밝혔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 1입방미터당 평균 1천2백50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담금은 수산자원 보호 및 육성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사용된다. 올해는 약 1백70억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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