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제도 실효성 의문...시행5년째 자원량 증대효과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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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제도 실효성 의문...시행5년째 자원량 증대효과 거의 없어
  • 하주용
  • 승인 200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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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5년째를 맞고 있는 국내 TAC(총허용어획량)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TAC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자원량 증대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행된 수산과학원 자원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 TAC 어종 고등어를 주된 어획대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이 한번 그물을 거둬 올릴때 어획량은 지난 96년 36.5톤에서 지난해에는 8.2톤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연령별 자원량 분석으로 추정된 산란 가능한 어미 자원량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에따라 1년 이하 치어 자원량은 97년 20만톤에서 작년에는 10만톤 이하 수준으로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TAC제도의 불투명한 효과는 생물학적 측면보다 인접국과의 어업관계 및 어업인의 현실여건 등을 보다 중요시한 결과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고등어의 경우 연간 TAC는 자원량 감소에도 불구, 지난 3년간 평균어획량보다 높게 설정돼있다. 심지어 전갱이나 붉은대게는 TAC가 ABC(생물학적 허용어획량)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물론 이것은 일본처럼 TAC제도에 대한 어업자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TAC제도 본연의 자원량 회복을 통한 어업경영 개선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TAC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랜 기간동안 이 제도를 시행해온 서구 국가들처럼 생물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자원회복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 이 계획은 목표자원량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동안 연간 TAC를 설정해 놓고 자원회복 성과에 따라 이를 조절하면서 통제해 나가는 것이다. 만약 예측하지 못한 자원량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다음해 TAC를 조절, 정해진 기간 내에 목표자원량에 최대한 접근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내 TAC 어종의 경우 인접국과 공동 자원회복계획을 수립,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것. 이러한 자원회복계획을 통한 시스템적 방법이 아니고서는 TAC제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 99년 도입된 TAC제도는 시행 첫해 4개에서 현재는 9개어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별다른 자원량 증대효과를 보지못하면서도 정부는 대상어종을 계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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