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魚의사 첫 탄생...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어패류 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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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 魚의사 첫 탄생...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어패류 진료 가능
  • 남상석
  • 승인 200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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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인 ‘물고기 전문의사’가 내년 8월 첫 탄생한다.
정부는 지난 8일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첫 시행되는 어(魚)의사 시험방법 등을 규정한 기르는 어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처리했다.
어의사(수산질병관리사)는 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처럼 어패물의 질병예방과 진료.투약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으로 내년 8월께 첫 국가면허시험이 실시된다. 어의사 시험은 현재 부경대 여수대 군산대에 수산생명의학, 해양생명의학 등 수산질병 관련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한차례 실시되며 시험과목은 △수산생물기초의학 △수산생물임상의학△수산질병 관련법규로 정해졌다.
정부는 어의사 시험 합격자에 한해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 어패류를 진료할수 있도록 하되 대학생 봉사활동중 진료행위, 어촌지도 공무원의 관할지역내 무상진료 등은 예외로 인정했다.
일본에서는 99년 어류방역사가 생겼고, 영국과 노르웨이는 수의사 가운데 수산물 전문가에게 어병 전문 수의사 자격을 발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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