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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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의 이해>
  • 안현선
  • 승인 2013.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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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물과 어법(漁法)에 의한 분류
어업은 대상물의 종류와 어로방법을 알면 그 특징을 파악하기가 쉬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것을 결합시켜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또 때로는 이 앞에 해역을 붙여서, 예를 들면 남태평양 다랑어 주낙어업, 대서양 문어 트롤어업 등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1)동해의 어업: 명태 걸그물·주낙어업, 꽁치 걸그물어업, 오징어 낚기어업, 멸치 걸그물어업, 방어 등 기타 각종 어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망어업, 포경어업, 기선저인망어업, 근해 트롤어업 등이 있다.
(2)남해의 어업: 멸치 걸그물·챗배·들망·정치망·낭장망·기선권현망어업, 갈치주낙·안강망어업, 삼치 걸그물어업, 고등어·전갱이 걸그물·건착망어업, 기선저인망어업 등이 있다.
(3) 서해의 어업: 고등어·전갱이 걸그물어업, 조기 걸그물·안강망어업, 기선저인망 어업 등이 있다.
(4) 해외 기지어업: 대서양 트롤어업, 남태평양·인도양·대서양 다랑어 주낙어업 등이 있다.

3. 법규에 따른 분류
행정관청에서 어업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에 따라 분류한 것이며,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면허어업(免許漁業)은 행정관청의 면허에 의해 일정한 수면을 구획(區劃)하여 어업권(漁業權)을 설정하고 독점·배타적(獨占·排他的)으로 영위하는 어업이다.
허가어업(許可漁業)은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행하는 어업이며, 근해 및 원양어업이 대표적인 것이며, 면허어업을 제외한 것은 대부분 이에 속한다.
신고어업(申告漁業)은 어업자가 행정 관청에 신고하여 어업 감찰을 받아서 행하는 영세한 어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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