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도매시장 개설권 중앙정부로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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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도매시장 개설권 중앙정부로 넘겨야
  • 윤창훈
  • 승인 2013.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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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2016년 가락동시장 2차 시설현대화 공사 완료시점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나 농림수산식품부 측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처럼 상장매매와 병행시 부작용 등의 논란 속에서도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매시장 거래제도 변경 권한이 해당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공영도매시장의 운영은 정부가 책임지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거래 투명성에서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내 산지 출하주에게 불리한 시장도매인제가 유통단계를 줄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부문만 강조된 것도 이 대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시설 현대화가 추진 중인 노량진수산시장의 경우도 개설권자인 서울시가 주변 교통흐름과 도시개발을 이유로 도로면적을 확보하다보니 결국 시장규모가 줄어들게 됐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서울시는 개설권자의 권리만 내세울 뿐 시장 현대화나 운영에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도매시장이 해당 지자체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현재의 상황 아래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공영도매시장이 일선 생산자의 소득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도매시장 개설권은 전체적인 운영의 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오는 2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선 중앙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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